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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7:35
EB-1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이민 시 영주권 취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93  
EB-1 으로 영주권을 저번주에 얻었는데요
다음달에 미국으로 갈예정인데

1.
처음 이민비자로 가서 등록한후에 받는 영주권은 몇년짜리인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미국 입국 후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최초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영주권 카드를 수령 할 주소를 적게되고, 미국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우편배송 되어 옵니다.

2.나중에 갱신받을때 자격이있어야되는지요?있으면 뭐죠?
 
답변>>
10년짜리 영구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유지를 잘 한다면 별다른 자격없이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범죄 이상의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기록이 생기게 된다면 10년 후에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3.영구영주권은 언제받을수있나요?
 
답변>>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잘 유지하며 이 5년의 기간 중 2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는 갱신기간이 몇년인가요?
 
답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10년이 되기 전(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미국 입국 후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최초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영주권 카드를 수령 할 주소를 적게되고, 미국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우편배송 되어 옵니다.

2.나중에 갱신받을때 자격이있어야되는지요?있으면 뭐죠?
 
답변>>
10년짜리 영구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유지를 잘 한다면 별다른 자격없이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범죄 이상의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기록이 생기게 된다면 10년 후에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3.영구영주권은 언제받을수있나요?
 
답변>>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잘 유지하며 이 5년의 기간 중 2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는 갱신기간이 몇년인가요?
 
답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10년이 되기 전(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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