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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9-18 16:04
미국 취업이민 진행 중 채무가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95  
미국 영주권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재혼 후 1 6개월 째 미국 거주중이며
.
남편은 미국에 9년째 채류 중입니다
.
남편은 취업비자 h1.저는 h4비자입니다
.
현재 영주권 서류접수 진행 중 입니다
..
그런데
...
영주권 절차 중에 신원 조회가 있다는데

전 남편과 채무관계가 역겨있어 불안합니다...
다음 질문들의 경우 영주권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

1.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창업으로 인해 제가 전남편의보증인이되었고

이혼 후인 지금 까지도 보증인으로 존재합니다.
2.
제 소유의 차량을 전 남편 명의로 전환하는과정 중 범칙금 일부가

해결되지않아 아직도 미납중 입니다.
3.
제 앞으로 대출유무도 관련이있는지
..

이혼 후
...
전 남편이 책임 지기로 한 채무 적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다보니

재혼 후 이런 걱정이 생기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시 한국에서 형사상의 범죄 기록이나 미국 내에서의 범죄 기록이 없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시 문제 될 부분도 없으며, 대출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형사상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증과 범칙금으로 인해 민사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 발급 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문제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I-485를 접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까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나온다면 영주권 발급 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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