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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17:22
미국 친척을 통해 취업비자 및 이민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40  
이번에군전역했는데 짐할게없어서
미국에있는고모한테 가고싶습니다
일년정도 거주하고싶구요
고모가 요리집하고 계시는뎅
어케해야하나용?..
말듣기로는 고모가 노동청에 뭐 신고해주면된다는글을 봤는데..뭐가먼지..고모네 가게에서 일하고픈데..
 
답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합당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고모께서 어떤 요리집을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질문자의 학교 전공과 연관된 직종으로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님께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4년제 학위가 없거나 해당되는 전공 및 경력 등의 조건이 맞지 않다면 취업비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 단순 방문 또는 여행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ESTA를 승인 받아 입국합니다. ESTA의 경우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 하고, 체류 기간 연장 및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 하기 위해서는 정식관광비자인 B1/B2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현재 ESTA로 인해 관광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워 졌습니다. 현재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재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관광비자 발급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ESTA를 승인 받아 90일 정도만 미국 고모님 댁에 방문 후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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