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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3-10 17:31
O비자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한 경우 동반가족 나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38  
안녕하세요 미국에 F-1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O-1비자를 받게되셔서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1순위로 1년이내에 나온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 됐을경우, 저는 현재 23살인데 저도 영주권 부여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모님께서 O-1비자로 가면
21살이 넘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대상이 된다고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동반 자녀로 포함이 되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23세여서 이미 만 21세가 넘었다면 동반 자녀로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O비자의 동반비자인 O-2비자의 경우에도 만 21세 미만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신청자가 되어 취업이민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질문자를 초청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약 7년 정도 소요가 되며, 신청 후 7년 동안 질문자가 결혼을 하여 기혼자녀가 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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