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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3-05 17:17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취업이민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87  
안녕하세요 이제 17살이되는 남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바로 19살에 군대를 갔다와서
미국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일단
1.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나오고 미국에 취업이민으로 갈수있나요??
 
답변>>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도 미국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회사에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2. 제가 미국을 가는이유는 경찰이 되고싶어서 가는것인데 경찰이 될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있어야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영주권을 가지고있어도
잘 안뽑는다고 들어가지고..만약에 진짜로 안뽑으면 시민권까지 얻을계획입니다.
말이 길었네요...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경찰이 될라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면 경찰행정관련 4년제대학 졸업이나..이런거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경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될 겁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그 5년 기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경찰이 되고나서 미국을 간다면 나중에 미국에서 경찰될때
한국에서 경찰을한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아니면 가산점을 조금주고 끝나나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내공 100걸게요!
 
답변>>
한국 경력 및 자격증은 미국에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일 하려는 분야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조금 더 도움 될 수는 있겠지만 극제공인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자체를 인정 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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