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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6:50
조건없이 미국 이민가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55  
미국 이민 문의드립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고 알려고 검색하여도 도통 기초가 없어서인지 무슨말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렵기만합니다.
제 나이는 28살이고 학력은 고졸, 경력은 회사생활3년(자격취득을 통한 경력이지만 미국에 있는 자격제도는 아닙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습니다. (이천만원 정도)
이정도 스펙이라면 비숙련 취업이민만이 유일한 길인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학력 및 경력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 또는 비숙련직 이민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회사경력이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분야의 미국 고용주만 구한다면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이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요소 세차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몇년이라던데 그럼 한국에서 대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비숙련직종에서 일하면서 그 몇년을 대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4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2년 6개월~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곧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게 되면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서 2년 6개월을 기다려서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비숙련 직종에서 6개월~1년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몇개월내로 일단 미국에 가는게 목적입니다. 가는것과 동시에 취득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도
일단 미국으로 가서 취득하는게 우선입니다. (일단 미국에 가는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어떤 공장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하면서 1년 내외로 영주권을 땃다고 하는데 몇개월 내에 일단 미국으로 가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좋습니다.
부디 저와같은 타입의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과정은 무엇일지 가이드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것입니다...
답변>>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F-1) 또는 소액 투자비자(E-2)를 발급 받아 미국에 간다면 현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숙련직 이민의 수속 기간인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 입국 후 2년 6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하며 F-1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E-2비자의 경우 20만불 이상(2억원 이상) 투자해야 비자 발급이 유리하기 때문에 질문자에게는 적합한 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F-1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유학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어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2년 6개월 이상 학비를 내며 계속 학교를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비숙련취업이민 신청 후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F-1비자 발급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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