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9-04 15:30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군대에 갈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53  
미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다시 한국에와서 군대를 갔다와도
영주권은 남아 있으며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미국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면 계속하여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6개월 또는 1년 이상 체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게 된다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해 지기 때문에 군대로 인해 미국에서 오랜 시간 떠나 있어야 한다면 별도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출국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Reentry Permit은 재입국 허가서로 최대 2년의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어 병역연기가 가능한데, 37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대를 원하신다면 영주권자등 희망입영제도에 의해 군 복무 중 휴가를 이용하여 미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휴가 중 미국행 항공권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8/travel081/1214560_3558.html 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