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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13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45  
2011 9월달초에 취업이민으로 와서 9월달 말쯤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아보는데 어디서는 영주권을 받은뒤3년이라그러고 어디서는 5년이라 그러는데,
취업이민이면 5년뒤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5년을 유지하며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 반드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한 경우 5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고 그 외의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5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 6월 초 정도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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