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3-29 10:48
미국 회사에 취업 한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89  

현재 Texas Wesleyan University mass communication 2 재학중인 남자 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편입 하여 3학년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텍사스 웨슬리언 대학교 방송국에서 현재기준 9개월동안 시간제 영상제작자로 일하고 있어서 소셜넘버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주워들은 바로는 웬디스에 취직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루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소셜넘버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CPT 또는 OPT를 신청 한 것이 아니라면 F-1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웬디스 같은 곳에 취직을 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라는 것은 웬디스에서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준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고, 취업 후 회사에서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