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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04 15:40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진행 (영주권 스폰회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54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스폰을 해 줄 회사를 찾게 된다면
학생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 현지에서 취업이민을 신청 하여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다만 취업이민 절차 중 I-140 및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하는지요??
 
답변>>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접수비 등을 포함하여 약 $10,000불에서 그 이상 정도로 예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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