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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1:27
비숙련취업이민을 가려는데 배우자에게 범죄기록이 있을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46  

미국 비숙련이민 생각중인데요
남편의 과거 범죄기록회보서 보니 과거가 화려해
이주공사 두군데 전화해보고 포기해야하나 싶네요
모두 집행유예 벌금 이긴하나 절도2(91년) 군무이탈(95) 특수강도(04) 석유사업위반(04) 위험물관리법위반2(04) 음주운전(11) 이케있네요
이민 포기해야할까요
주신청자를 저로 바꾸면 가능할까요?
코치님쪽에서 이주공사처럼 비숙련이민을 진행하시는건가요? 아님 방법만 알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남편이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 상기 범죄기록들을 고려한다면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Moral Turpitude(도덕적 타락)에 해당되어 이민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를 비숙련직 취업이민 주신청자로 하여 질문자의 이민비자가 승인되고, 질문자 배우자의 이민비자가 거절된다면, 질문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에 I-601 Waiver 신청을 하면 배우자가 질문자의 "Extreme Hardship"을 근거로  이민국에 입국불가사유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배우자의 이민비자와 영주권이 발급될 것입니다.

Waiver 수속 건은 이민국의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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