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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1:22
F-1비자에서 E-2비자로 신분변경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69  

지금 미국에서 F-1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F-1비자로는 수입을 낼수가 없다고 해서 E-2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E-2로 신분변경하시려면 경력과 관련하여 E-2 사업체를 선정하시고,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사전에 사업체 규모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면 되고사업체 지분은 5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하며,  투자사업은 본인의 사업체 투자로 인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 자금으로 하는걸로는 안되나요?


답변>>

투자금은 질문자의 개인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3.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야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투자사업의 규모는 본인의 사업체 투자로 인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4. E-2비자 말고 수입을 내도 상관 없는 비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는 F-1 비자를 유지하고, 사업체에 투자만 하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통해 위탁경영을 하고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5.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얼마정도의 돈이 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E-2로 신분변경하기 위해 이민전문 변호사 수속대행을 맡긴다면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소의 가격정책과 수속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4000불에서 6000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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