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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09 11:09
성인이 된후 조종사로 미국으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87  

안녕하세요? 
제가 11살이고 커서바로 이민준비를하고 있어요. 
현제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될려고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국적을 한국으로 할수없어요! 
질문갑니다. 

1.제가 이민가고 싶은 까닭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서 미국서살고 싶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그래서 혹시모르는 사태에 대비에 이리로 왔다! 
그러면 승인 될까요? 
안된다면어떤 까닭을 제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우선 현재 질문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혼자서 이민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미국 이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질문자는 동반 자녀로 함께 미국 이민을 갈 수 있지만 현재 11살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기 까지 혼자서 이민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유로는 미국 이민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이민 방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유를 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사유로,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 사유 등으로 신청 방법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말 해야 합니다.

2.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이민방법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가족초청의 경우 배우자 초청은 1년 이내 정도 입니다. 취업이민도 현재는 1~2년 정도면 가능할 수 있으며 투자이민도 1년 정도면 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거기여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권리가 생기나요? 

답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 할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4.거기 대학교 가면 영주권을 딸수 있나요? 

답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영주권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래 거주를 한다고 해도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의 방법으로만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좋은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아직은 나이 때문에 혼자서 미국이민이 불가능 하니 부모님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이민 카페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이민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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