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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0:27
호주에서 수속 가능한 미국 이주공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23  

안녕하세요 미국 EB-3 비숙련 영주권 수속하려 하는데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여기서 수속 가능한 미국 이주공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 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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