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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0:27
여행허가거절/입국거절기록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03  

안녕하세요?저는 지금현재 기혼이고, 40대 여성이며 현재 주부예요..2011년에 전자여권으로 미국에 90일 체류하고 나와서 그해 9월에 입국거절을 당햇습니다.현재 i-485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미국측 변호사님이 esta신청을 한번 더 해보라해서 넣어보앗으나 여행허가 거절을 받앗어요...ㅜㅡㅜ

답변>>

I-485는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계신 귀하는 I-485는 신청 할 수 없고 NVC(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번 거절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잇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이 영주권이 나왓을경우에도 이번 여행허가거절건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여기는 지방이라 비자 전담 변호사를 컨텍하기가 힘들어서 도움 요청드려요~~부탁드립니다!!!

답변>>

ESTA가 승인 거절이 됐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과거 입국 거절을 당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입국 거절을 당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입국 거절 시 입국금지 조항이 걸려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Waiver(사면) 를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국 이민법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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