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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09:30
OPT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용과 비자 타입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associate degree를 받고 ba는 없는 상태에서 

opt로 미국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 8월에 끝이나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정보를 알아보고있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eb-2 eb-3, o비자가 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최대한 빨리나오는 영주권스폰서 비자가 뭔지 궁금하네요.

답변>>

말씀하신 EB-2 EB-3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의미 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O비자는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만 있는 취업비자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Associate degree만 있기 때문에 EB-2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B-2를 신청 하시려면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현재로서는 EB-3 비숙련직 신청만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pay해야하는 비용은 얼만지도 대충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용을 pay해야한다면 그것도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이민 신청 시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신청비용 등이 발생 됩니다. 회사측과 협의 하셔서 비용을 어떻게 납부 하실 예정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7500~8500 정도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 광고비 $1000, 이민국 신청비 $1650~2875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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