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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5:19
미국 대학 편입 및 취업이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22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1차적 목표가 미국이민이다 보니 검색을 통해 여러 자료를 모아 보았지만,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들이 있어 이렀게 질문 드립니다.
(또한 미국내 대학 편입에 대해서도)
 
1. 국내의 국립, 사립 대학교 재학하다 미국 내의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CC가 아닌 국내 대학을 통한 편입입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 또는 토플, SAT 등의 점수가 부족 할 경우 CC에 재학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영어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CC를 통해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 할 수 있을 겁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 하셔서 편입 시 요구되는 사항 및 점수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내의 전문대 졸업이 미국 이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점이 되는지. (4년제 대채)
답변>>
미국 이민에 전문대 졸업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점은 없지만 만약 귀하가 전문대에서 전공 한 분야에 취업이 되어 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전문직의 경우 4년제 이상의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 취업 이민 비자 진행 도중 현지인과 결혼하면 진행중이었던 비자는 취소되고 결혼 이민 비자로 전환 되는지?
답변>>
취업이민을 진행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별도로 취소를 한다거나, 배우자 초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취업이민 진행 중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속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할 지,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 할 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대학에서 경영대학 국제 무역 통상 학과와 (국제 경제 이수) 복전으로 이공계 IT 나 엔진니어쪽을 이수하면 이민에 유리한지
답변>>
미국에 취업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이공계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국에서의 취업이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스폰서쉽이 반드시 필요한 취업이민을 진행 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국제 무역 및 이공계 이수는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5.국내, 세계공인 자격증이 이민에 유용한지.
답변>>
자격증 자체가 이민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채용이 될 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귀하의 전공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민이 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에 따라 적당히 취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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