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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14
비숙련직이민 기간 및 영주권 유지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72  
1.일단 시기에 따라서 1년 반이 될때도있고 3년이 걸릴때도 있단 말씀이시죠?
답변>>
맞습니다. 해마다 비숙련직으로 할당되는 비자 발급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신청자가 적어지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데 닭공장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1년동안 일한후 6개월동안 레스토랑에서 일을하면 영주권을 유지? -> 취득 이란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닭공장을 고용회사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1년을 일을 하셔야 하고, 만약 레스토랑을 고용회사로 선택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만 일을 하셔도 된다는 뜻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주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집 직종 중 닭공장을 고용회사로 선택하시든, 레스토랑을 고용회사로 선택하시든 고용회사의 규모 및 안정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자기를 고용했었던 회사가 망해도 상관은 없는거죠?
계속 영주권은 유지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영주권이 박탈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취득 후 의무고용기간 이내에 고용주와 상의 없이 일을 그만 두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이민사기로 이민국에 연락하여 영주권을 박탈 시킬수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고용기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3.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가요?
뭐 1~2백이면 구할수있지만 2천만원 때라고 들어서..
답변>>
맞습니다. 고용주를 직접 구할 수 있다면 변호사 비용만 발생이 되겠지만, 이주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알선 받기 때문에 알선비용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 됩니다. 보통 $23,000~33,000 정도의 수속 비용이 발생하고 직종마다 수속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셔서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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