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associate degree를 받고 ba는 없는 상태에서
opt로 미국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opt가 8월에 끝이나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정보를 알아보고있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eb-2와 eb-3, o비자가 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최대한 빨리나오는 영주권스폰서 비자가 뭔지 궁금하네요.
답변>>
말씀하신 EB-2와 EB-3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의미 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O비자는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만 있는 취업비자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Associate degree만 있기 때문에 EB-2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B-2를 신청 하시려면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현재로서는 EB-3 비숙련직 신청만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pay해야하는 비용은 얼만지도 대충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용을 pay해야한다면 그것도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이민 신청 시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신청비용 등이 발생 됩니다. 회사측과 협의 하셔서 비용을 어떻게 납부 하실 예정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7500~8500 정도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 광고비 $1000불, 이민국 신청비 $1650~2875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