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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59
미국 취업이민 진행 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00  
 
안녕하십니까. 미국 미시건주에서 8년째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와서 2012년 12월까지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ESL 도 마치고 한 대학교에서 전공과정도 마쳤습니다.
현재 저는 2012년 졸업과 동시에 학생 신분 (OPT)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OPT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작년 1년동안은 정확하게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일식당의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문호가 개방되면서 작년 11월에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식당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의 입장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주변에서 듣기로는, 영주권에 대한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학생 신분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일식당에서 일을 시작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인터뷰를 대비해서 일식당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까?
답변>>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허가증은 아마 I-485 신분조정 접수 시 함께 접수한 I-765 work permit 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귀하의 경우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에 대비하여 일식당에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일식당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일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노동허가증이 I-765 work permit이 아닌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 승인 이라면 여전히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 하지만, 일식당에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 후 일식당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를 포기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영주권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었어도)는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두군데에서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진행 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I-485가 접수 된 상황이라 학생신분을 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만약을 대비하여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귀하는 OPT로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시면 되고, 아직은 일식당에서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군데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의 세금 보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거, 영주권 신청 전에 DUI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다음달에 인터뷰가 잡힌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시에 DUI 에 관해 어떤 질문을 하나요?
답변>>
DUI때문이 아니라, I-485 접수 후 영주권 인터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시 과거 DUI기록을 모두 밝히고 관련 서류(Police record & Court record)를 준비하여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겁니다. DUI에 대한 질문은 제출 한 record를 보고 당시 상황 및 벌금 납부 등의 사항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시 과거 DUI 기록으로 인해 준비를 하라는 서류 또는 의사의 소견서(정신감정) 등을 요청 한다면 인터뷰 후 이 부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만약, 인터뷰가 통과되고나면,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일식당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위에 설명 드린대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일식당과 협의하여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한 거라 영주권 취득 후 일식당에서 일을 하셔야 만 이민 사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식당의 사정이 어려워져 귀하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기도 애매한 것 같구요.
답변>>
귀하는 인터뷰 후에 I-485만 승인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DUI기록으로 인해 인터뷰 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도움을 요청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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