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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28
미국 주재원비자 L-1B로 체류 중 취업이민 2순위 신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0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8월 A회사(미국 법인) L1-B 비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 2월 처와 자녀들과 출국했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3년(2013년 8월 만기) 나와서 2년 근무후 비자 연장차 2013년 3월에 귀국했습니다.
5월경 비자가 2년(2015년 8월까지) 연장되어서 출국하려다 개인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2014년 2월에 혼자 출국해서 A와 B회사 볼일보고 10일후에 귀국했습니다.
B회사도 미국법인입니다.
현재 A회사 비자는 2015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하고 싶습니다
A회사로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안되면 동종업계인 B회사로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귀하가 L1-B 비자를 받고 미국 회사에서 하는 일과 일치하는 분야의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이 더 높습니다. L1-B 비자의 경우 specialized knowledge를 지난 주재원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하의 전무화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다 가능하면 B회사로 하려고합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스폰서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전에 미국에서 알아보니 취업 2순위로 신청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가 EB-2(석사학위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특기자)에 해당 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회사의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적정임금책정 및 현지 구인광고, 노동허가 접수, I-140 접수는 한국인 신청자가 아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쪽에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 및 신청과정에 대해 먼저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140이민 청원 단계 까지는 배우자와 자녀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I-140 이민 청원서 승인 후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NVC 단계에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를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EB-2로 영주권 취득 까지의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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