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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27
NIW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는데 인터뷰 시 21세가 넘을 경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18  
아이가 만 21세 생일전에 NIW를 신청했는데
만에 하나 서류가 다 통과하고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아이가 만21세가 넘어가면
아이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 했다면 Child Protect Act(아동신분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주권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은 이민청원서(I-140)접수 당시 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현재의 나이에서 빼, 그 나이가 만 21세를 넘기지 않아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만약 자녀의 만 21세 생일 전에 I-140을 접수 했고, I-140 승인 기간이 4개월이 걸렸다면 DS-260 접수 당시의 나이에서 4개월을 뺀 나머지 나이가 만 21세가 되지 않아야만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귀하의 자녀에게 Child Protect Act가 적용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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