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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21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후 승인 전 한국 방문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16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저와 제 아내는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아내와 작년 (2013년) 12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올해 5월 한국 방문을 하려 합니다 (친척 결혼식 및 부모님 방문). 궁금한 점은...
 
1. 미국 영주권 진행 중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만 접수 된 상태라면 한국에 방문하셔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까지 접수 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면 별도로 Advanced Parole 을 발급 받아 미국에서 출국해야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2. 6월 초 저와 제 아내 비자가 만료됩니다. 현재 비자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만료 몇 일 전까지 미국으로 입국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돌아 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해야 하나요? 영주권 진행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비자는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한국행 비행기표, 영주권 진행 서류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3. 현재 비자로 한국 방문을 할 수 없다면, 여행 허가서??? 통해 가능한가요? 등등 고려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약 귀하의 현재 상황이 I-485까지 접수 되었다면 반드시 form I-131을 이용하여 Advenced Parole을 발급 받아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Advanced Parole을 발급 받아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dvanced Parole 신청 후 발급 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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