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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4:49
미국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0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극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보를 좀 검색 해보니, 제가 찾은 방법은 !!
일단 내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나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비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는건데요
취직이 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는거죠??
답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모두 채용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줘야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일을 하다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취업비자를 거쳐야만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취업이민 순위에 포함이 되고 회사가 스폰서만 해 준다면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년제 학위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취업비자를 받아 일정기간(2년 이상) 근무 후 취업이민 3순위 자격에 포함되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합니다.
취업비자부터 취업이민까지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취업바자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H-1B 비자의 경우 발급 받으면 3년 짜리 비자를 받게 되고, 3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6년동안 유효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14년 5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약 1년 5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어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취업비자(H-1B)로 2년 동안 근무 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총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에서 시민권으로 신청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10년 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구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2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했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시며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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