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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17
저는 지금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이며 경력은 11년, 최종학력은 박사입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0  
저는 지금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이며 경력은 11년, 최종학력은 박사입니다. 집사람과 애들이 F1, F2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저는 지금 미국쪽 회사에 취직이 확정된상태이며 H1비자 스폰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NIW도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1)집사람 비자가 H2로 바뀌는지요? 집사람은 공부중이어서 F1비자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2)H1비자와 NIW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요?
3)가능하다면 한국에서 NIW 신청상태에서 미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수는 없는지요? 시간 절약상....
4)NIW 신청시 한국이 유리할까요? 미국이 유리할까요?
 
 
답변>>
 
1)집사람 비자가 H2로 바뀌는지요? 집사람은 공부중이어서 F1비자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님이 H1-b를 신청할 때 동반가족도 H-4를 신청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F-1,F-2 로 체류 중인데 한국에 까지 나와서 H-4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 중이시라면 F-1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님은 H1-b 이고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F-1과 F-2로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2)H1비자와 NIW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요?
 
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NIW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NIW는 수속기간이 1년6개월 내외이니 빨리 신청하면 빨리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다만 이민청원서(I-140)가 발급 되고 한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장기체류가 의심된다고 하여 거절 될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데 고용회사가 확실하고 학력과 경력이 확실하다면 충분히 통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와 F-1,F-2로 체류 중 I-485(영주권신청)를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가능하다면 한국에서 NIW 신청상태에서 미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수는 없는지요? 시간 절약상....
 
시간상 영주권을 받는 시기는 비슷 합니다. 하지만 NIW는 현재 우선일자가 없기에 I-140 와 I-485(영주권신청)이 동시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후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사전 여행허가서(I-131,Advanced Parole)를 승인 받으면 자유롭게 미국외로 출입이 가능하고 I-765(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준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만약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다면 미국에 체류 중 전 가족이 한국으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NIW 자격요건이 되고 바로 미국에서 이민국에 I-140과 I-485를 신청 하실려면 무비자는 영주권신분으로 변경이 안되서 안되고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하는데 올해 H1-b 쿼터가 다 소진 되었기에 내년 4월 1일에 신청가능하고 9월에 입국해서 10월 부터 일을 할 수 있기에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 또는 유학동반비자를 발급 받고 들어가서 신청해야지 영주권신청의 신분 조정 상태로 합법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4)NIW 신청시 한국이 유리할까요? 미국이 유리할까요?
 
한국에서 신청하던 미국에서 신청하던 승인여부는 이민국에서 하는 것이고 결과는 똑 같습니다. 좀더 빨리 합법적으로 체류 싶다면 미국에서 수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입국 후 체류하면서 동시에 NIW 신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NIW 신청 후 비자로 입국하거나(만약 I-140 승인이 되었다면 관광비자와 유학비자등의 미대사관 인터뷰시 장기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거절될 확률이 올라감), 이민국 승인이 되면 내년 말 정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485만 접수시켜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니 하실려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접수 시켜 놓고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있을 H1-b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건은 님이 NIW 자격요건이 되느냐 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다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논문과 수여받은 유명한 상 등으로 우수한 인재이며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NIW 실적이 많고 능력있고 자신 있는 변호사는 님의 경력에 의한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약전에 알려줍니다. 이민국에서 승인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계약시 환불 조건을 명시 해 주고,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면 가능성에 맞춰서 환불을 명시 해 주고, 거절될 확률이 높으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NIW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도 천차만별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이민변호사들이 많으니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수임료와 NIW의 실적과 능력, 계약서 내용과 환불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경력 10년 이상된 NIW 실적이 많고 환불조건을 명시해 주는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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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수속변호사들은 1순위와 NIW 전문 최상위 변호사들입니다. 미사모 회원들에게 특별히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자의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약속 드립니다. 또한 영주권 승인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절 될 시에는 100% 환불 해 드립니다. 단, 승인 가능성이 낮은데 고객의 요구로 진행하여 거절 될 경우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합니다. 또한 1순위와 NIW 를 동시에 신청할 시에는 25% 할인해 드립니다. 케이스 따라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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