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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09
NIW 승인 후 입국 시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17  
NIW 승인완료 후 입국을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동반자가 같이 입국을 해야 하지만 동반자의 사장상 바로 못 입국할 경우가 예상됩다 입국 기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자피 납부를 1년 정도 연기 하실 수 있고, 더 이상 연기가 안될 때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도 사정을 얘기하고 주신청자만 이민비자를 받고 동반가족은 1년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시 연기 해야 할 때 미대사관에 다시 사정을 얘기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6개월 지난 결과를 제출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제출하여야 하기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 이상 연기가 안되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I-131작성)를 발급 받고 한국으로 나오시면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하여 다시 2년, 갱신하여 다시 1년, 총 5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갱신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받지않고 6개월 이상 미국외의 국가에 체류하다 입국시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 될 수 있으니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Re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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