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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06
미국 취업이민 EB-2 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49  
EB-2 취업이민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또는 과학, 예술, 경영 분야의 특수한 능력 소지자(Exceptional Ability Aliens) 가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이들 중 미국 고용주로부터 비자 스폰서를 받아 신청하는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되는 신청자의 학력,경력, 업적 등을 서류상으로 증명하여 고용주의 스폰서없이 본인의 자격만으로 진행하는 NIW 영주권이 있다.
 
<자격요건>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의 경우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이상의 학위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사학위의 소유자가 해당 전공분야에서 5년이상의 심화된 경력을 지니고 있다면 석사학위에 상응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한 능력 소지자 (Exceptional Ability Aliens)로서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세가지 이상을 만족 시켜야 가능하다.
 
1. 전문대학, 종합대학, 학교, 또는 특수한 능력과 관련된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증명서나
이와 상등한 증서를 증명해주는 공식적인 학원 문서
2. 전(前) 또는 현(現) 고용주가 쓴 편지로 증명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전임 직원 경험
3. 특정 직업을 갖추고 실습할 수 있는 면허나 특정한 직업의 증명서
4. 자신의 특출한 능력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해 연봉이나 보수를 관리했다는 증거
5.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 자격 (전문 단체가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야만 받아들인다는 조건은 없어도 됨)
6. 산업이나 종사 분야에서 업적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적, 사업적
단체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증거. (이 밖에도 다른 비교될 수 있는 증거를 대신 제출 할 수도 있다.)
 
*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고용주는 임금절약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구인 노동자의 학력과 경력에 적합한 임금을 지급한다는것을 미국 노동부에 사전에 신고하여 승잉을 받아야 한다.
 
NIW영주권 신청자들의 국가 이익을 위한 노동허가서의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가에 이익이 있는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나 특수한 능력 소지자들의 경우 고용주 초청장(job offer)이나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NIW에 해당하는 7가지 경우
1.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 2.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3.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 4. 미국 인의 건강생활 개선에 기여
5. 미국 유아,노인,빈곤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6. 미국 환경과 자원개발에 기여
7. 미국 정부부처로부터의 요청이 있는경우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에 대한 정의는 이민국이나 정부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 이익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에 나열된 3단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인이 "높은 고유 가치의 분야"에서의 취직을 원한다고 보여져야 하고 제시된 이익이 "국가적인 범위" 내에서 여야 하고 외국인이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국가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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