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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04
미국 취업이민 EB-1 이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16  
취업이민 EB-1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능력보유자,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임원, 이 3분류중 하나에 속해야만 한다.
 
** 자격요건으로 고용주의 노동 계약서, 초청장 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필요 없다. 이점은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때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이다.
 
취업 이민을 위한 주 신청자가 고용주이든 고용을 위해 미국에 들어 올 외국인이든 상관 없지만, 신청서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 미래의 고용주가 보낸 편지, 사전에 협의된, 예정된 취직 자리를 위임할 것이라는 증거 또는 외국인이 미국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
 
1. 특별한 능력 보유자
특별한 능력 보유자란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일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EB-1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수여 받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상의 증서
2.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멤버
3. 주요 방송 매체 혹은 주요 간행물에 실린 신청인의 발행 및 방송된 자료
4.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판정했다는 증빙
5. 신청인의 성과가 해당 분야에 획기적인 개척, 기여했음을 증명
6. 주요 출판사나 혹은 다른 방송 매체에서 학문적인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증명
7. 신청자의 작품이 전시회나 전람회등에서 전시되었음에 대한 증명
8. 단체에서 주된 혹은 결정적인 역할 수행했다는 증명
9.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증빙
10. 공연 예술의 상업적인 성공 증명
 
2.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
특수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EB-1순위지만, 특별한 능력 보유자와 달리 스스로 본인이 이민 청원을 할 수 없으므로, 스폰서 고용업체가 채용, 이민국에 청원을 해야 한다.
 
저명한 교수 와 연구자도 노동승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 보유자”와 다르게, 스폰서가 이민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심사에 비해,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인의 자격기준 심사는 ‘특별한 능력 보유자’에 비해 덜 까다로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H1B, O1, J1)비자로 이미 미국의 학술기관이나 연구,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꾸준히 연구, 공헌하고 있는 교수, 학자, 연구원이 고용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의 절차를 밟을 때 많이 사용한다.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로 EB-1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에서 그 우수한 업적에 대해 중요한 상이나 상금을 받았다는 증빙
2.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나 협회멤버 증명
3. 해당 학문 분야에서 본인의 업적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발표한 간행물
4. 해당 학문 분야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증빙
5. 그 학문 분야에 과학적,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공헌했다는 증빙
6. 해당 전문 분야의 학문적인 책이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문 저널에 기사를 저술, 기고증빙
 
3. 다국적기업의 임원
미국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간부급 관리자나 경영관리자에게 해당되는데, 미국 외 국가의 해당업체에서 영주권신청 직전 최근 3년 내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은 EB-1의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승인 절차 없이, 바로 이민국 Petition 신청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이민국의 Petition 신청의 주체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되므로, 영주권 신청수속에 있어서 회사의 스폰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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