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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7:16
미국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국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민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46  
저는 미국 취업과 이민에 뜻이 있는 여고생입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몰랐을때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작정 미국내 취업이었는데, 알고보니 미국에서 졸업장을 받지않으면 불가능하던데 맞나요?
답변>>
반드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야만 미국회사에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보다 미국대학을 나온것이 미국 취업에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능력과 실력을 인정 받아 미국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러고있을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후 필요한 공부를 해서 미국 대학교에 입학해야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는것이 없어서 고3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졸업후 해야할 공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sat점수가 필요없는지, 미국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 등을 다녀야하는지. 이외에 향후 해야할 공부는 무엇이며 밟아야 할 절차 등을 알고싶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성적은 최상위에 드는만큼 영어에 대한 흥미와 열의는 높으니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자신은 있습니다.
답변>>
단순히 미국에 취업을 한 뒤 이민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대학교 입학 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아는분 따님이 지금 본가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않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생활비나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실수있는 지원은 그닥 많지 않을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 혼자서 해결보려고합니다.
답변>>
외국인의 경우 미국 유학비자(F-1)를 발급 받아야 만 미국 대학교에 재학 할 수 있는데 F-1비자로 미국 체류 중 학교에 허가를 받아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 취업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불법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적발된다면 강제추방 및 미국입국금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3인것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가 향후 해야할 공부와 밟아야 할 절차, 또 미국에 간다면 금전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 등,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는 미국에 취업이 되고, 이민을 가고 싶어 하니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겁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5개월 ~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제한없이 경력이 있으신 분야 또는 관심있는 분야로 취업 및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 지금 준비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대해 많이 알아보셔서 질문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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