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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7:15
미국 취업이민의 정확한 의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17  
저는 고졸에 게임프로그래밍공부중인 21세남성입니다
프로그래밍을 2년이상 공부와서 어느정도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꼭 외국(미국,케나다)에 취업하고싶엇는데 취업이민이란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대해 아는지식이 없으니 질문합니다
1.취업이민이란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외국에 취업하러가는것을 취업이민이라고하나요?
답변>>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이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미국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2.제가 고졸에 자격증도없지만 제가배우고잇는것에 대한 실력은확실합니다. 제가 외국 it업계에 취업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당장은 자격증이 없지만 프로그래밍은 실력만 보기때문에 자격증이 취직하는데 별 도움이없다고 게임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 때문에 안따고잇는것이기때문에 문제가없을듯합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졸이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하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규모의 IT 업계 회사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취업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경우 국제공인 자격증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취업이민을 하려면 준비해야하는것과 취업성공하는데
걸리는시간이 궁금합니다 대충1년이상 이라고생각은하는데..
답변>>
우선 귀하가 해당되는 미국 취업이민 순위를 확인하신 뒤 관련 경력을 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국 채용 사이트나 미국에 계신 지인을 통해 고용주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당 회사를 통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근무하신 뒤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IT분야에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취업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4.만약 취업이민성공하면 영주권을 바로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시간이걸리거나 다른것을해야되나요?
제가 만약 성공만한다면 쭉외국에서 살고싶거든요
답변>>
만약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약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미국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 1년 정도만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 두게되도 영주권 유지는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 발급 되며, 10년 단위로 영주권을 갱신하며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대해 잘 알아보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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