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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7:10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진행 시 과거 캐나다에서의 불법체류를 구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1  
고용주와 협의하에 eb-3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초기에 영주권 비용과 출국 비행기 티켓을 고용주가 반 부담하는 전제로 신청 후에 의문사항입니다.
제가 현재 32살이고 24살때 캐나다에서 관광비자로 6개월을 갔는데 2개월정도 불법체류가 있었어요
그땐 몰르고 있었고요 헌데 비자 신청할때 그쪽에서 불법체류 문제로 안된다고 변호사에게 회복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구제비용으로 돈을 140만원 정도 붙였고요 이 문제로 비자가 많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고요
또 비자를 신청했으면 비자 번호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알려주진 않았어요 대략 1월 초쯤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가 미국비자 신청 중에 영주권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했다고 해서 안된다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붙여줄테니 다시 붙여 주라고 하면서 한국 시티은행 제 계좌로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고요 영수증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영수증이 수기로 되어있어 의심스럽습니다. 돈이 늦게 들어오면 저보고 일단 제 돈으로 붙이라고 하네요
 
대략 2천4백불 정도 됩니다. 돈을 3월4일에 붙였고요 늦어서 2~3일안에 돈이 들어올라고 하는데 아직 안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일단 제 돈으로 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구해야 한다고 내일까지 미뤘습니다. 정말 의문이 가고 의심스럽네요 한시가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업은 요리사이고 그 고용주는 미국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캐나다에서 불법체류한 것이 미국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비용을 고용주가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연방노동부에 제출하였다면 접수번호가 있고, 전자시스템으로 접수하므로 접수즉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요구하셔서 이것을 고용주가 주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시티은행 송금 영수증도 보통 컴퓨터로 출력하여 주는데 수기로 작성된 것도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노동허가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취업이민 수속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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