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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6 17:08
미국 취업이민 3순위 NVC 수속 및 이민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82  
저는 치기공 숙련공으로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수속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대기 날짜가 풀려서 이제 I-824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올해 5월달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결혼 후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같이 인터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되면 날짜가 풀리고 약 7개월정도 시간이 지난시점인데 혹시라도 인터뷰신청이 늦어져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얼마 기간동안 인터뷰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주권 수속이 자동 취소된다던가 하는 그런 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NVC에 비자 Fee를 납부했을 경우 1년 이내에 서류 수속을 받지 않으면 다시 비용을 내고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몇년이상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는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속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수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원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개월 정도 지난것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만약 6개월안에 인터뷰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한게 취소된다고해서 일단 저 혼자만 먼저 인터뷰를 신청하고, 결혼 후 제 배우자도 같이 인터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따로 떨어져 살아야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서요..

답변>>
혼인신고 후에 가족이 추가 됐다는 것을 NVC에 알리셔서 배우자 분의 Invoice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NVC에서 가족을 추가 해 주면 배우자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NVC에 가족이 추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가족이 생겼다는 부분을 알리고 배우자분을 추가하여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먼저 인터뷰를 받으신 후라면 Follwing to join으로 배우자 분의 인터뷰를 따로 요청 하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 NVC에 배우자분을 추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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