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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4:59
닭공장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 & 이주공사 신뢰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7  

미국 텍사스주립대 학부를 졸업하고 군복무때문에 귀국한 유학생 청년입니다.

공군을 2년간 가게 됐는데 그동안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를 준비하려 합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시간을 아낄수 있는 경험자님 혹은 전문가님들의 방법과 조언 부탁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유명한 닭공장 취업절차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요).

답변>>
닭공장의 경우 비숙련직종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직종입니다. 그만큼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구하기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승인:*급행 접수 15 이내에 승인
5 NVC Fee 
납부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영주권 발급 (3개월)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직을 진행 하게 될 경우 신청자는 보통 3번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취업이민의 90% 정도 완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승인 되면 180일 이내에 반드시 I-140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의 경우 신청자가 아닌 고용주의 기준으로 접수가 되는 것 입니다. 이민청원서의 경우 회사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거의 승인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귀하의 개인 정보 및 서류가 필요하며 귀하가 이민비자 신청자로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NVC(국립비자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약 1~3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줍니다.

인터뷰는 정해진 날짜에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인터뷰 시 신체검사 보고서를 지참해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인터뷰 당일에 승인 결과를 알려 줍니다. 비자가 승인 됐다면 2~5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배송이 되고,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바로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이주공사를 통한 비숙련 취업절차가 신뢰할만 한가요?

간병인, 버거킹, 웬디스 등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 절차에 총 비용이 $3~40000 든다고 합니다.

답변>>
비용의 경우 직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이주공사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이주공사) 선정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 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번째로 정말 영주권은 죽어도 못 취득했을 경우 SSN, 즉 소셜보안번호(working permit)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신분 문제에 부딪히며 쌓아오신 많은 한인분들의 금같은 노하우좀 부탁합니다 ㅠㅠ

답변>>
SSN은 사회보장번호로 한국으로 치면 주민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유학생도 SSN이 부여 됐지만 그SSN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Working Permit이라는 것은 비이민비자로 입국 한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면 고용주를 구해 취업비자를 스폰 받거나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 간다면 졸업 후 약 1년 동안은 OP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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