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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7:02
미국이민질문입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84  
저는 미국의 국민이되고싶어서 이야기를하는겁니다...제 부모님 형제 친척중에도 아무도 미국시민권자가아니고 투자이민은 불가합니다. 따른방법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4년제대학으로가서 취업하는것밖에없는지요? 취직해서 영주권받고 미군이되면 시민권을 얻을수있나요?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요?
 
 
답변>>
 
말씀하신 가족초청이민과 투자이민이 불가능 하다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업이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반드시 미국 회사측에서 고용허가와 영주권 스폰을 해 줘야만 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를 직접 구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3순위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2월 현재 2012년 6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7개월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해야 이민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여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9:38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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