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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5:33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 - 미국 내에서 미국 취업이민으로 신분조정을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35  
지금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미국 영주권 문호가 2012년 6월 까지던데 그럼 미국 내에서 미국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도 국내에서처럼 똑같이 2012년 6월 이라는 말인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노동허가, 이민청원 승인을 거쳐 I-485 신분변경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해도 국내와 같이 2012년 6월 1일 우선일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2014년 2월 현재 2012년 6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7개월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취업이민 영주비자를 받으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해야 이민 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숙련/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숙련/비숙련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동일하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용주의 조건이 좋고, 수속서류와 절차도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공장,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안정성이 있는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숙련/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7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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