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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7:10
고졸 학력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가려고 할 경우 가능성과 준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59  
안녕하세요. 현재 21살 (만 19세) 여자이며, 고졸취업으로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약 1년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공은 인터넷 정보과이며, 외국에 친인척은 없습니다. 현재 운용할 수있는 자산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 정확히 가고싶은 나라와 활용할 수있는 언어스킬은 없지만. 영어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젊은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취업이민이라면 현시점에서 준비 할 수있는게 무엇인지, 또는 영어공부를 하여 자격조건을 맞춰 해외지사로의 파견이 좋을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과 같이 취업이민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미국 이민을 추천 드립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및 부모, 형제등 직계가족의 초청을 통한 이민으로 질문자에게 해당되는 방법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는 경우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회사에 고용되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경력, 나이에 따라 해당되는 순위가 다르고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은 미국이민국에서 지정해 놓은 Regional Center에 한화 5억 이상 혹은 10억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나이, 학력, 경력에 관계없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1월 현재 2012412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9개월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영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해야 이민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9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8:35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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