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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5:53
미국취업이민,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채용이 될 경우에도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64  
이민을 가고싶은데 영어두 안되구 스폰구하기도 힘들고해서 생각한게 지금 금형쪽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중에 미국공장에 진출한 큰기업들이 몇군데가 있더라구요 그회사에서 가끔 한국에서 사람을 구해서 미국으로 보내던데 그럼 미국에서 몇년정도 일하면서 영어도 공부하구하면 될것같은데 이런씩으로 가더라두 몇년동안 미국 거주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은 거주기간과는 별개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의 회사에 고용이 되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그 회사가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이 된다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관계 없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적정임금 이상의 급여를 귀하에게 줄 수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경력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는 미국 고용주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하가 고용주를 찾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용주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이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의 조건이 없고, 해외이주알선 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구하는 일도 쉬울 뿐더러 영주권 취득까지 현재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숙련공 이민의 경우 닭가공공장, 생선가공공장, 간병인 등의 업종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일을 하시면 그 뒤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는 분야의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 후 별도의 초청 없이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첨엔 저 혼자 가더라두 시민권 나오면 와이프랑 딸두 데려갈려구 계획중인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귀하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동반자녀는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도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상 유지하며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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