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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8 17:50
미국 취업이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7  
말그대로 미구취업이민 생각중입니다 지금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한상태이고
아버지께서 프로그래밍 사업하나하시는데 그쪽으로 취업해서 취업이민 2번째나 3번째로 가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찾아보긴하였지만 아직 학생인지라 자세히 모르겠네요.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취업이민을 가려면 전공 또는 경력과 관련된 미국 회사에 반드시 채용이 되어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야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친구2명이 이미 미국에 가있는지라 한명은 영주권자이고 또다른한명은 시민권자입니다
이친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싶다는데 도움을 어떻게 받을방법이있나요.
 
답변>>
친구분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현재 미국에 거중이니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들을 보니 취업이민을 할시에 2년학사학위나 4년제학사학위 같은것이필요하시다고 말씀하
신걸 봤습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학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에는 포함될 수 없고,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에만 해당될 거 같습니다.
 
이솬련 학위는 미국내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따야하나요? 또 몇몇자격증 한국에서 따는건 미국에서 따는거와 다르다는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학위는 한국에서 취득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미국 내 학교 학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관계 없으며, 자격증의 경우 취업이민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미국 회사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공인 자격증 외에는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미국에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귀하의 전공 또는 경력에 관련된 국제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는 아버지일을 하면서 5년동안일을 해서 2번째취업이민 가려하는데 가능한지도 묻고싶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을 경우에 취업이민 2순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5년의 경력 만으로는 취업이민 2순위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관련 고용주를 구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민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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