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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02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 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32  
지금 미국에서 커뮤니티컬리지 졸업하고 5월1일에 opt가 만료되는데 아직까지 스폰서를 해줄업체를 구하지못했는데 변호사통해서 영주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회사)의 스폰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를 해 줄 업체를 구하지 못했다면 단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구하지 못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석사학위가 없고, 경력도 오래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cut off date이 적용되어 약 1년 6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년 6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우선순위 날짜 도래 기간)동안 학사 과정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하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고용주를 구해보시고,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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