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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5:04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 수속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18  
돈벌어서 EB-3 비자 신청할 건데요....
물론 이민법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이 비자가 한떄 대기자가 엄청 많아서 수년동안 기다려야 했다가 지금 현재 1년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지금당장 비자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내년 5~6월달 쯤에 신청을 할건데 이 사이에 지원자가 엄청 늘어날 예정이라던데 .... 걱정입니다...

여튼 물어 볼게 많군요! 질문입니다.

1.내년 5~6월 쯤에 비자 신청하면 한 2년 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날까요? 얼마정도까지...
답변>>
미국 영주권 문호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에 매 월 발표되는 내용이라 내년 5~6월의 대기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2014년 6월 문호가 발표 되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1년 6개월이 후퇴하여 현재 약 3년의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2.EB-3를 이민법인으로 가는데 ...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절차좀...)
답변>>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비용은 한 얼마정도 들까요.?
답변>>
비용은 업, 직종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주업체마다 상이 합니다. 보통 $20000~$35000 정도면 가능 할 겁니다.
4.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 짓인데 충고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교육 및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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