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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03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자금 반출 및 미국 생활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27  
안녕하세요미국 이민에 관해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이민은 EB3(비숙련)입니다. 많이 단축 되었고 아마 올해가 지날 즈음 다시 늘어 날꺼같은게 제 생각 입니다.(어디 까지나 제 생각 입니다. 6~7년 걸릴땐 이민자가 적고 기간이 짧은 지금은 다시 늘어나고)
답변>>
2014년 5월 현재 대기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신청자가 많아 진다면 예전처럼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당분간은 대기기간이 더 줄어 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EB3로 이민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은 닭공장이나 생선가공장등에서 일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거기서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미국내에서 자금출처 증빙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에서는 자금출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이민을 온 사람에게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쉽게 한국에서 25살인 학생이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자금출처를 증빙해서 증여면 증여세를 내고 집을 구매 하게 되잖아요
한국내 상황은 다 잊고 미국내에서 집을 구매 할때 노동이민자가 오자마자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너 돈 어디서 났냐? 돈 어디서 나서 집을 산거야?" 라고 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그런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출국 할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도 정해저 있나요?
답변>>
한국 정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이주 비용으로 제한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판돈+그간 소득증빙으로 인한 자금 이것 이외에도 돈을 더 가지고 간다면 미국에서 집을 구매 할때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빌려온 돈이던 부모님이 주신 돈이던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월세 들어 오는것을(원룸 임대차 수익) 매달 미국으로 입금 받아도 상관 없나요? 그것도 미국에서 제재를 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답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의 소득 및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수입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내실 필요는 없고, 소득이 있음을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영주권을 한국에서 출국 전에받고 가는건가요? 가서 1년 닭공장 일을 한다음에 받나요?
답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겁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해당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민비자 받고 미국 입국한 후에 결격사유 없이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고용주 텃새, 금전적 요구 등등의 요인)
답변>>
위에 말씀드린대로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고용주와 상의 없이 회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신고하여 영주권이 박탈 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숙련직 고용회사는 미국 노동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텃새 및 금전 요구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귀하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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