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비숙련직이민을 신청했는데요.
2번의 도전끝에 노동청에서 허가가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계시고요
근데 저희가 현재 1년반째 미국에서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해서
엄마가 f1비자 저하고동생이 f2비자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앞으로 비숙련직 비자인터뷰까지 1년 반정도 더 걸릴것으로아는데.
인터뷰때에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3년간 체류한게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답변>>
불법체류 없이 유학비자로 체류 신분만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영주권 인터뷰 때 유학비자로 체류 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부모님이 비숙련직비자 인터뷰전에 이혼을하신다면 불이익같은게있나요?
이게 거의 제 마지막희망이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터뷰 전에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 신청자인 어머니의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으로 인해 자녀분들이 영주권 취득 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