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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20 09:41
비이민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48  

미국비숙련 취업이민준비를 하려고하는데요
자격조건이있나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랑관련이있나요?

답변>>
단순히 비이민비자가 거절 됐던 기록은 취업이민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비자10년짜리를받았다가
취소되서 관광비자신청하려면 
웨이버신청해서 해야한다고합니다

미국비숙련취업이민를 하려면
웨이버신청후 관광비자를 풀고
신청을해야하나요?

답변>>
정확히 어떤 사유로 과거 관광비자가 취소 됐는지에 따라 웨이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비자 신청 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취소가 됐던 사유에 따라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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