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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1 17:33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기간 및 고용회사 계약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85  
현재 패션 관련 대학 2월 졸업예정이구요.
미국에서 비숙련 취업을 통해 이민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요

1.비숙련 취업 영주권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회사와의 계약 기간 or 영주 기간이 10년 or 5년 이런 식으로요 더 자세히 질문 하자면 비숙련 취업을 통해 이민을 가게되면 회사와의 계약된 기간이 있을꺼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영주권을 취득한 이상 계약 기간은 상관없나요?)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로 하나의 이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며, 10년 후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든간에 미국 영구영주권은 10년짜리 이고, 10년 후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다면 갱신하며 계속적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스폰서를 해 준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흔히 알고계신 닭공장의 경우 1년의 의무 고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하고, 계약 기간 후에 그만두셔도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약 1년 6개월~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거나 신청자의 상황으로 인해 수속을 천천히 한다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영주권을 신청한 후 기다리는 동안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여행 등의 목적으로 시간을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대학에 다니는건 상관없겠죠?
답변>>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외국에서 공부 또는 여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 한 후라면 F-1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F-1비자의 경우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발급이 가능한데,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민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만 둔 뒤 학교를 다니는것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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