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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5-27 14:08
한국 대학졸업자의 학생비자발급과 OPT를 통한 영주권신청 절차에 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53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요.

먼저 현재 제 상황은, 올해2월달에 한국에서 4년제 졸업한후 미국여행을 갔다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1. 위에 설명드린 저의 현재 상황이 학생비자 신청시 발목을 잡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미국 여행차 무비자로 갔던 것이 3번 되는데,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 한 것이 3번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체류 기간 이내에 출국을 하였고 현재는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 F-1비자를 신청 할 때 과거 여행 기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F-1비자를 신청 하기 직전에 무비자로 90일 가까이 미국에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잠시 여행을 위해 짧게 미국에 방문 했던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2. 생각하고 있는 학교는 컴퓨터 기술학교인데, 제가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4년제를 졸업 했어도 다른 전공이었고, 컴퓨터 기술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정 상황 또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 할 겁니다.


3. 또한 마찬가지로 컴퓨터 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취업영주권(취업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취업비자가 아닌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이요.)


답변>>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은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일치해야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취업이민 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게 될 지와, 해당 포지션이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한 부분인가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전공 및 학력이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취업이민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2번3번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계열의 전공으로 전문학교에 지원해서 졸업후 OPT를 받아 직장을 다니며 취업이민영주권신청하는 절차가 더 바람직한가요? (스폰가능 직종은 병원리셉션입니다.)


답변>>

취업이민 3순위에는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 전공으로 취업이민을 한다면 전문직으로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공 및 경력 등으로 숙련직을 신청 하는 방법이나, 비숙련직으로 신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취업이민비자 신청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대략 총 얼마정도 될까요?


답변>>

취업이민 시 보통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접수 비용이 발생 됩니다. 대략 $10,000 불에서 그 이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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