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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54
영주권 신청시 해외 불법체류경험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35  

제목 그대로인데요.. 
미국 영주권 신청하는데 일본에서 불체기록이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형사사건이나 그런것과는 관련 없고, 비자 갱신중에 이민국에 진술?조사? 받으러 갔다가 추가 조사 받아야 한다고 이민국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 인데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1년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그 해당 국가의 범죄조회기록을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혹시나 그때 불체 기록이 나올까 걱정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경찰과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다면 범죄기록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것일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실로 인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거나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 만 16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 했던 주소를 모두 작성 해야 하고,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적이 있다면 해당국 경찰 기록도 제출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확하게 어느정도 불법체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사건 없이 단순 불법체류였던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이민국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게 경찰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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