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5:37
미국취업이민, 음주운전 기록과 금융권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취업이민 가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36  
미국취업이민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조건 입니다.
나이 - 32세
직업 - 자영업(식재료유통) 7년 (사업자등록되어있고, 세금내고있음)
재산 - 1억5천이상-2억5천이하
운젼13년차
결혼여부 - 미혼
음주운전적발1회 몇번의 금융권연체있음
 
발급가능한 비자가 있을까요? 요새 식재료쪽도.. 대기업의 손이 많이 뻗친지라.. 그만두고 미국에 안정되게
정착하고싶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어떤분야 자격증이 가장 취업이나 비자발급면에서 좋은지 (바로 따야죠 ㅠ.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미국 취업비자는 4년제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의 미국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측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고용주를 구하지 못 할 경우 취업비자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시려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숙련직이라 알선을 통해 고용주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비용은 약 $3000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자산으로 충분히 미국 취업이민이 가능하고 한 번의 단순 음주운전 기록과 금융권 연체기록은 영주권 취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별도의 학력 및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없고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닭가공공장, 생선가공공장, 간병인 등의 직종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회사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정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자유롭게 취업 및 사업을 하셔도 되고 미국 거주도 자유로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미혼이라 해당사항은 없지만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것이 좋고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