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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4:47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전공과 직업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92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이 싫어서가아니라 저는 좀더 넓은곳으로 떠나보고싶습니다. 결혼을하거나
50만불~100만불을 투자해서이민하거나, 취업이민있는거같은데 결혼은 돈이없으면 안해줄꺼같으니깐 패스
10억이나 5억이 없으니깐 패스 취업이민을 할려고하는데요 4년제 대학만 포함되는건가요? 꼭 인서울 아니여도 되는지? 그리고 무슨과를나와서 무슨직업이 가망있나요?
 
 
답변>>
 
취업이민 1순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이 해당됩니다.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이상의 경력자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3순위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2월 현재 2012년 6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7개월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영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해야 이민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7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8:35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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