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form 9089 라고 하면서 승인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 쓰겠다. 그럼 써라 이정도 같구요.
여기 어딘가에 제가 사인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지금 현재 f-비자로 미국에 와 있고, 신체 검사와 인터뷰도 한국에 안나가고 가급적 여기서 받고 싶고 영주권 승인이 나서 제 손에 쥘때까지 이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 서류에 사인해도 문제가 안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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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승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귀하가 F-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 F-1신분을 유지하며 I-140 및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하여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9089 Form에 서명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I-140 접수 시 I-485를 함께 접수하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 현재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도 있고, 둘 다 중간에 안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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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문호는 I-140 신청 시 I-485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I-485가 접수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라도 I-485가 거절 된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485 결과가 나올 때까지 F-1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래 가족 전체가 가려고 했는데, 일부만 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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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대로 I-140 신청 시 I-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동반가족도I-485를 작성하여 함께 접수 하시면 같이 영주권 신청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동반가족 수 대로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