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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6:05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영어를 잘 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25  
비숙련공으로 미국이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숙련공으로 이민갈시 혹시 영어를 잘해야 이민을 갈수있는건가요?
답변>>
미국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별도로 영어실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이민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정보좀 얻을수 있을까요? 메일이나 여기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7~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4~5개월
5. 비자피 납부 및 NVC 수속(미국현지 진행시 I-485 접수) : 3~4개월
6. 미국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1개월 이내
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이 없고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닭가공공장, 간병인,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등의 업종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6개월 에서 1년 정도만 일을 하면 그 뒤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자유로운 취업활동 및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사기로 분류 되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6개월 에서 1년의 근무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2014년 3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약 1년 5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속비용은 대략 적으로 $20000~$30000 정도 될 것이며 해외이주업체마다 상이 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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